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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8년부터 빈 병 보증금 인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변보증금 빈 병 보증금 반환제도

 

 

소비자가 해당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와 관련하여 빈병 무인회수기 또한 수도권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소비자콜센터 1522-00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과태료 300만원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과태료 300만원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환급 조건: 병에는 보증금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하며,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오염된 상태의 병은 보증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 환경부의 조치: 2018년부터 환경부는 기존 공병 보증금을 인상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거부: 보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소비자의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제품을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경우(영수증 지참)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빈병 무인 회수기: 수도권 대형마트에는 빈병 무인 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편리하게 빈병을 반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빈 병 보증금 반환 관련 FAQ

  • 어디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빈 병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품 판매대와 영수증에 보증금이 별도로 표시되며, 소매점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인회수기도 운영됩니다.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연간 최대 10건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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