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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일 내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DSR 관리는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입니다. 고정지출은 계획적으로 줄인다고 하지만, 갑자기 목돈이 나가는 상황에 현금이 없다면 난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DSR에 영향이 덜 가게 하는 쪽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오늘은 DSR 적용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DSR 적용되지 않는 상품
이전 글에서 DSR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류로 주택과 서민 생계 관련 상품들이 해당한다고 간략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1. 주거 관련
가장 먼저 집 관련 대출들의 경우, 개념상 전셋집에서 매매집으로 이동한다는 가정과 전세금은 돌려받는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DSR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2년 만기의 전세자금대출까지 DSR 계산에 포함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전세자금대출
- 예외 :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DSR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중도금 대출 : 분양 주택에 대한 / 추가분담금에 대한 /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3. 이주비 대출(재건축/재개발 관련)
4.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2. 서민금융상품
서민의 경제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류로 아래 예시는 DSR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대학생/청년 햇살론,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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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예적금 할부 소액 등
- 대출금액 300만 원 이하 소액 상품
대표적으로 1 금융권 비상금대출 종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예/적금담보대출
-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금융
*상용차금융은 상업적 용도의 영업용 차 관련 금융 상품을 뜻합니다.
4. 기타의 특수한 경우
- 차주의 원활한 채무상환 지원 목적 원금 또는 이자 감면 or 금리, 상환방법, 만기,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 변경
위의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됩니다.
- 상속, 채권 보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한 대출채무 인수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 취급 대출
- 정책적 목적에 따른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 체결하여 취급되는 대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에 제시한 항목이 차주단위 DSR의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에 해당합니다.
주의 사항
다만, DSR 적용되지 않는 위의 경우들에도 이자 상환 금액은 DSR 계산 및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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