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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해당 기간 동안 공단이 지정된 검진기관(병원)에 기본 건강검진 비용을 대납하므로 기본적인 건강검진만을 받을 경우 무료입니다.

 

본인의 요구에 의해 추가적인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등의 검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본인 부담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으로는 기본적인 신체계측, 시/청력 검사, 흉부방사선, 혈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및 진찰상담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사무직군 직장가입자의 경우 2년에 1번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의외로 사무직군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서 많은 경우 매년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미실시 하였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고용인(직원)이 모두 난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대상자 조회를 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검진을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홈 화면 내 중단부분에 위치한 '건강검진 대상조회' 클릭합니다.

방문자별-맞춤-메뉴-출처-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방문자별-맞춤-메뉴-출처-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2. 본인인증하기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여야만 건강검진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민간인증서)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대상 앱

 

간편인증서 어플 안내

3. 건강검진 대상 조회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완료 후, 검진대상 조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검진, 구강검진이 대상입니다.

 

다만, 연령대(만 40세 이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6대 암검진이 대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검진기관 찾기

 위의 단계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하였다면 이어서 검진이 가능한 지정된 검진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화면 하단부에 있는 '검진기관 찾기' 버튼을 찾아 누르면 검색자 주변의 건강검진기관 정보를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시군구 등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즉시 검진 가능한 기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꼭 건강검진 받으시어 혹시 모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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