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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허가 조건, 필요서류 등을 찾고 있다는 것은 교습소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일 테지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교습소를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조건과 서류, 그리고 평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드리겠습니다.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
먼저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둘의 차이를 간략히 표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학원 | 교습소 |
면적 | 70제곱미터 이상 (실 사용 공간 기준) *지역마다 상이 |
면적 제한 없음 *강의실 당 최소면적 이상 확보 요구 |
인원수 | 제한없음 *단,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소방시설 요건은 별개 |
1강의실 당 9명 정원 *피아노 교습의 경우 5명 이하 |
운영 교과목수 | 다양하게 구성 가능 | 1과목 |
강사 채용 |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 자체 채용 (해당 분야 3년 이상 교육 경력 혹은 교사 자격증 보유자) |
불가능(원장 1인 운영 체제) |
설립 및 운영 | 일정 요건 충족 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교육장에게 신고 |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위의 사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항상 권위 있는 관련 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법안 발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교습소 허가 조건
위에서 제시한 표와 같이 학원과 교습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는 학원과는 다르게 교습소는 교육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교습소 또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되며, 전용주거지역이나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의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공부방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후, 가정집에서 운영해도 되지만 교습소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상가에 위치해야 합니다.
교습소의 입지 관련 내용은 관계 법령을 첨부하니,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칭과 관련하여서도 규정이 존재합니다. 고유명칭 다음에 운영하고자 하는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하며, 이미 상표 등록된 학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습소 허가 시 필요 서류
교습소 허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 교습자의 자격 증명하는 서류
- 교습자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 서류
이외에도 교습소 신고필증을 얻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등의 절차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평수 요건은?
최대 인원의 제한이 있는 교습소는 1제곱미터 당 0.3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즉, 1평당 1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면 최대 수용인원인 9명을 동일 시간에 교습하기 위해서는 최소 9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단,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 5명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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