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납부 1월에 해야 하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자가용 소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으로 1년 치를 모두 납부하게 되면 최대 4.57% 할인(올해 기준)을 해줍니다. ※2024.01.16 ~ 01.31까지 자동차세 연납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이후에는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왕 연납을 한다면 반드시 1월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 보시고, 현명하게 납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납을 통한다면 1년에 1회에 몰아서 ..
팁
2024. 1. 15.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