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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납부 1월에 해야 하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자가용 소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으로 1년 치를 모두 납부하게 되면 최대 4.57% 할인(올해 기준)을 해줍니다.
※2024.01.16 ~ 01.31까지 자동차세 연납 기간
이후에는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왕 연납을 한다면 반드시 1월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 보시고, 현명하게 납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납을 통한다면 1년에 1회에 몰아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1~6월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을 6월에, 그리고 7~12월 하반기 소유분에 대한 세금을 12월에 이렇게 총 2번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
- 1기 : 당해년도 1~6월 자동차 소유 시, 6월 16일 ~ 30일 납부
- 2기 : 당해년도 7~12월 자동차 소유 시, 12월 16일 ~31일 납부
*경차의 경우, 6월에만 납부(연 1회)
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 3월, 6월, 9월 연납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뒤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따라서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최대(4.57%) 일 때 납부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세액이 줄어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제율'이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공제기간에 따른 공제율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액 계산식 포함(2024년 기준)
한편 자동차세 또한 지방세의 일종이며, 지방세의 경우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 카드 납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지방세 카드 납부 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혜택이나 이벤트가 제공되는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카드납부 방법은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 누리집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동차세도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 미납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급적 계획적으로 미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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