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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12.19 발표된 중요한 골자 중 하나가 배우자가 보유한 청약통장 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내용들이 실제로 변화될 것이며, 그것이 나의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짤막한 의견과 반드시 함께 알아둬야 손해보지 않는 시너지 정책들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_부부_가입기간_합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舊(구)
바뀌게 될 신규 개정안이 어떤 모습인지 보기에 앞서 개정될 구(舊)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된 현행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지원 시
-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구조
- 미성년자 가입기간 2년(총액 240만 원)만 인정*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1개월에 불입할 수 있는 인정액 상한이 10만 원이므로 2년(24개월)*10만 원 = 240만 원
이랬던 현행 규칙이 바뀌게 되는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안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를 합산하여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에서 유리해짐(단,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 24.03.25 시행 예정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게 개정 : 24.03.25 시행 예정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총액 600만 원까지) 상향 인정
개정안의 의미 분석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가져올 변화일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자체만 놓고 보면 미성년자 때부터 가입인정 기간을 넣어 청년층에게 불리했던 기간 가점에 대한 허들을 낮춰주는 한편 신혼부부가 단일 미혼 가구보다 가중치를 받게 하는 저출생 타겟팅 정책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정책이라는 게 입안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 입법은 원칙 상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수혜를 누릴 대상은 누구일지 생각해 본다면 중산층 자녀이거나 서민층 중 혜안을 가진 극히 일부 부모 슬하에서 자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사실상 미성년자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부터 청약저축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 데다가 일찍이 저축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태껏 이점 없던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청약통장(기존 2.1%에서 지난 8월 말 금리 2.8%로 인상)은 최근 고금리 예적금보다 못한 상품이었으니까요.
한편 2024년 3월 잠정적으로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아 이제는 부부 둘 중 하나만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둘 다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신혼부부 중 자금 문제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청약저축 이번 제도개선이 기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로이 가입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과연 얼마나 넓고 효과적인 타겟층을 선정하여 개정한 안인지에 대하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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