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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주택 청약 당첨 등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적혀 있기도 하지요.
평소에는 발급할 일이 잘 없어서 어디에서 발급하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이트 알려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혼인과 이혼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통의 민원 서류가 정부24에서 해결 가능한 데에 반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를 사용하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 발급된 이력은 사이트의 '나의 발급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행정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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